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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첨가물/유해물질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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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13 2021

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(2021.10.1)

조회2557

싱가포르 식품첨가물

한국 식품유형

물질명

변경 전

변경 후

- 코코아가공품류

- 과자/빵류

 

- Steviol glycoside*

(스테비올배당체)

-    

-   

- 330 ppm

- 160 ppm

시사점

- 이번 개정에서는 코코아를 기반으로 한 스프레드(필링 포함), 빵 및 빵류와 이 제품들의 믹스에 스테비올배당체의 사용을 개정하였음.

 

- 국내에서도 해당 물질을 코코아가공품류, 과자, 빵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출이 용이하여 졌으나, 국내에서는 사용량 기준이 없으므로 첨가하는 양에 주의하여야 함.

관련 정보

원문(website)/번역문

원 문:

첨부 3. 싱가포르_food-(amendment)-regulations-2021 개정_원문

번역문:

첨부 4. 싱가포르_food-(amendment)-regulations-2021 개정_번역문

시행일

2021. 10. 1

* Steviol glycoside : 스테비아(Stevia rebaudiana Bertoni)의 건조잎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수용성추출물을 흡착수지로 처리하여 농축한 다음,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사용하여 재결정 등의 정제를 거친 후 건조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주성분은 스테비올배당체(steviol glycoside)이며 설탕 대체 감미료로 사용함. 국내에서는 1. 설탕, 2. 포도당, 3. 물엿, 4. 벌꿀류에는 사용할 수 없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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