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(2021.10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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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가포르 식품첨가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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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식품유형 |
물질명 |
변경 전 |
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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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코아가공품류 - 과자/빵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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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viol glycoside* (스테비올배당체) |
- - |
- 330 ppm - 160 pp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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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점 |
- 이번 개정에서는 코코아를 기반으로 한 스프레드(필링 포함), 빵 및 빵류와 이 제품들의 믹스에 스테비올배당체의 사용을 개정하였음.
- 국내에서도 해당 물질을 코코아가공품류, 과자, 빵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출이 용이하여 졌으나, 국내에서는 사용량 기준이 없으므로 첨가하는 양에 주의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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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정보 원문(website)/번역문 |
원 문: |
첨부 3. 싱가포르_food-(amendment)-regulations-2021 개정_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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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문: |
첨부 4. 싱가포르_food-(amendment)-regulations-2021 개정_번역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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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
2021. 10. 1 |
* Steviol glycoside : 스테비아(Stevia rebaudiana Bertoni)의 건조잎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수용성추출물을 흡착수지로 처리하여 농축한 다음,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사용하여 재결정 등의 정제를 거친 후 건조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주성분은 스테비올배당체(steviol glycoside)이며 설탕 대체 감미료로 사용함. 국내에서는 1. 설탕, 2. 포도당, 3. 물엿, 4. 벌꿀류에는 사용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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